시설 대관 신청
규정 및 사용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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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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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창의융합교육관 다목적실 및 세미나실(이하 대관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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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의융합교육관 대관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학술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창의융합교육관 대관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3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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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에따라 창의융합교육관 대관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은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행사 등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사용자가 1개월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을 통해 재무과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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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한 이후에 교내의 중요한 행사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 허가 기간 또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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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신청서의 사용목적과 그 내용이 상이한 행사를 한 때
2. 타인의 행사를 위하여 대관을 신청한 때
3.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소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제6조(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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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관시설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한다.
②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창의융합교육관의 대관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나 행사의 정지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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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본부 및 단과대학에서 주관하는 행사
2. 학생, 교원 및 교직원 행사 등 교육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특별법으로 명시된 국유재산사용료 면제기관으로 법에 명시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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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를 반환 받거나 사용기간 일정을 변경하는 자는 서식 제2호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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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사용 희망자가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용을 허가 받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경북대학교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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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